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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금투세" 이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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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과세 제도로, 주식을 팔아 소득이 발생했을 때만 과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는 대신 유예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비겁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채권 투자 시 소득 공제 규모가 주식보다 작아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금투세는 원래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일자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하면서 시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금투세의 과세표준은 금융투자소득에서 투자결손금을 뺀 뒤 산정되며,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투자소득은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과 같은 기타금융에 대한 투자소득은 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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